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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| 청년임차보증금 | 청년·신혼부부 지원 | 서울주거포털
서울주거포털,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.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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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요>
소득이 없어도 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.
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의 90%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.
서울시에서 이자의 2%까지 지원해준다.
즉, 은행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금리인 2%를 제한 금액만
본인이 부담하면 된다. 의무적으로 부담할 금리는 1%이다.
<지원 기간>
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그리고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이 가능하다.
<지원 대상>
만 19세 ~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한다.
연소득은 4천만원 이하,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.
부부일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둘 다 무주택자여야 한다.
단, 취업준비생의 경우 현재 근로중이 아니지만
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365일 이상이 있거나
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능하다.
<지원 주택>
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
- 서울시에 위치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
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
- 월세 70만원 이하
불가한 주택은
- 공공임대주택은 대출 지원 불가
- 불법건축물,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
<기타>
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
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.
관련된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.
또한, 전세사기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
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가 가능하다.
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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